친환경 건축물 인증

RA 제품담당자2025-08-11
  • G-SEED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가 2002년 도입한 국가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입니다. 한국의 기후와 법적 요건, 건축 환경에 맞춰 개발된 제도로, 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 저감, 자원 순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은 인증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구분

최우수(그린 1등급)

우수(그린 2등급)

우량(그린 3등급)

일반(그린 4등급)

신축주거용·단독주택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신축비주거용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기존 건축물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기존 건축물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그린 리모델링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그린 리모델링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 G-SEED는 아래와 같은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 가중치가 존재합니다.

    1. 토지 이용 및 교통

      • 대지의 보존성, 태양광의 차단 여부, 거주자의 대중교통의 근접성, 근거리 교통수단의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친환경 효과를 얻도록 한다.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해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는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친환경 효과를 얻도록 한다.

    3. 재료 및 자원

      • 소비재에 대한 절약,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으로 에너지 저감, 환경오염 저감이 되도록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친환경 효과를 얻도록 한다.

    4. 물 순환 관리

      • 홍수 발생 가능성을 저감하여 토양 생태계 유지 및 하천과 지하수 수량을 확보하고 생활용 상수소비 절감 인증기준을 통해 친환경 효과를 얻도록 한다.

    5. 유지관리

      • 건축물의 최대 효율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조직에게 환경이 고려된 체계가 되는 인증기준을 통해 친환경 효과를 얻도록 한다.

    6. 생태 환경

      • 대지 내부에 녹지 공간 조성이 되고 대상지 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 및 도시생태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친환경 효과를 얻도록 한다.

    7. 실내 환경

      • 유해화학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을 유도하고 쾌적한 실내온열환경을 조성하여 에너지 절감의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친환경 효과를 얻도록 한다.